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시 행 일 자 |
서울 및 광역시 |
기 타 지 역 |
84.01.01 ~ 87.11.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87.12.01 ~ 90.02.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90.02.19 ~ 95.10.18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
95.10.19 ~ 01.09.14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
2001.9.15~2008.8.21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지역제외) |
그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 |
3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위 법 시행일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액임차인(2001.9/15부터 적용분)
| ||||||
|
지역구분 |
대상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상가임대차적용대상 |
대상환산보증금 |
최우선변제 보증금 |
|
서울등 |
4천이하 |
1,600한도 |
2.4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최우선변제금액 |
과밀억제권 |
4천이하 |
1,600한도 |
1.9억이하 |
3.9천이하 |
1,170한도 |
광역시 |
3.5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
|
기타지역 |
3천이하 |
1,200한도 |
1.4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
|
|
||||
|
*2008. 8/21개정 |
|
*2008. 8/21개정 |
|||
|
서울등 |
6천이하 |
2,000한도 |
2.6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
과밀억제권 |
6천이하 |
2,000한도 |
2.1억이하 |
3.9천이하 |
1,170한도 |
|
광역시 |
5천이하 |
1,700한도 |
1.6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
기타지역 |
4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
|
|
| |||
|
*2010.6/24 개정(입법예고) |
*2010.6/24 개정(입법예고) | ||||
|
서울등 |
7천5백이하 |
2,500한도 |
3억이하 |
5천이하 |
1,500한도
|
|
과밀억제권 |
6천5백이하 |
2,200한도 |
2.5억이하 |
4.5천이하 |
1,350한도
|
|
광역시등 |
5천5백이하 |
1,900한도 |
1.8억이하 |
3.0천이하 |
900한도
|
|
기타지역 |
4천이하 |
1,400한도 |
1.5억이하 |
2.5천이하 |
750한도
|
|
==>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 설정시점에 적용되던 최우선 변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함. | |||||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100 으로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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