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여세-세율-항목별설명
□ 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과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처음으로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