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법 제54조, 55조)
내용 구분 |
건 폐 율 |
용 적 율 | ||
의 의 |
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
건축연면적(지하층제외) / 대지면적비율 | ||
규제면적 |
⊙ 건축물의 과밀방지 ⊙ 최소한의 공지확보 |
⊙도시공간의 합리적 용량 도모 | ||
용도지역 |
최대한도 |
법령기준 |
최대한도 |
법령기준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70%이하 |
50/100이하 |
700%이하 |
50∼10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100이하 |
100∼150%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100이하 |
100∼200%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100이하 |
150∼250%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100이하 |
200∼300%이하 | ||
준 주거지역 |
70/100이하 |
200∼700%이하 |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90/100이하 |
1,500%이하 |
400∼15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100이하 |
300∼13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100이하 |
200∼9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100이하 |
0∼1100%이하 | ||
전용공업지역 |
70% |
70/100이하 |
400%이하 |
150∼300%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100이하 |
200∼350%이하 | ||
준공업지역 |
70/100이하 |
200∼400%이하 | ||
보전녹지지역 |
20% |
20/100이하 |
200%이하 |
50∼80%이하 |
셍산녹지지역 |
20/100이하 |
50∼2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100이하 |
50∼100%이하 | ||
지역의 지정없는구역 |
60% |
200/100이하 |
60%이하 |
50∼100%이하 |
실제적용기준 |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공업지역 산업 단지인경우 80% 이하 ⊙녹지지역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40% 이하 |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적용기준 |
건축조례로 정함 |
건축조례로 정함 |
기준의 강 화 및 완 화 |
※ 건폐율 완화규정 일반상업·근린상업·준 주거지역의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②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인 경우 80/100 ~ 90/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가로모퉁이의 요건 ①교차하는 도로에 접한경우
A + B >= 15m x <= 120° (a+b) >= (a+b+c+d)/3 ②교차하지 않는 도로에 접한 경우
A, B >= 8m a, c <= 35m (b+d) >= (a+b+c+d)/3 ※ 건폐율 강화규정 필요 시 →시장 등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10까지 강화 (녹지지역제외) |
※ 용적율 완화규정 1)주거지·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①공원·광장(교통광장제외)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해당용적률×(1+1/3) ②너비 2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한 건축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해당용적률×(1+1/4) 2)건축주가 다음의 용도지역·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지를 구성·설치·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적률의 2배 안에서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함 ①APT지구 ②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③재개발구역 ④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유원지·공원의 경우 도시계획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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