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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열쇠친구 2011. 2. 11. 18:41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법 제54조, 55조)

내용 구분

건 폐 율

용 적 율

의 의

 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건축연면적(지하층제외) / 대지면적비율

규제면적

 ⊙ 건축물의 과밀방지

 ⊙ 최소한의 공지확보

 ⊙도시공간의 합리적 용량 도모

용도지역

최대한도

법령기준

최대한도

법령기준

제1종 전용주거지역

70%이하

50/100이하

700%이하

50∼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100이하

100∼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100이하

100∼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100이하

150∼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100이하

200∼300%이하

준 주거지역

70/100이하

200∼700%이하

중심상업지역

90%이하

90/100이하

1,500%이하

400∼1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0/100이하

300∼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70/100이하

200∼900%이하

유통상업지역

80/100이하

0∼1100%이하

전용공업지역

70%

70/100이하

400%이하

150∼300%이하

일반공업지역

70/100이하

200∼350%이하

준공업지역

70/100이하

200∼400%이하

보전녹지지역

20%

20/100이하

200%이하

50∼80%이하

셍산녹지지역

20/100이하

50∼200%이하

자연녹지지역

20/100이하

50∼100%이하

지역의 지정없는구역

60%

200/100이하

60%이하

50∼100%이하

실제적용기준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공업지역 산업 단지인경우  80% 이하

⊙녹지지역의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40% 이하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적용기준

건축조례로 정함

건축조례로 정함

기준의

강 화

완 화

 

※ 건폐율 완화규정

일반상업·근린상업·준 주거지역의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②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인 경우

80/100 ~ 90/1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가로모퉁이의 요건

①교차하는 도로에 접한경우

 

 A + B >= 15m 

 x <= 120°

 (a+b) >= (a+b+c+d)/3

②교차하지 않는 도로에 접한 경우

 

 

 A, B >= 8m

 a, c <= 35m

 (b+d) >= (a+b+c+d)/3

※ 건폐율 강화규정 필요 시          →시장 등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10까지 강화 (녹지지역제외)

 

※ 용적율 완화규정

1)주거지·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①공원·광장(교통광장제외)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해당용적률×(1+1/3)

②너비 2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한 건축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해당용적률×(1+1/4)

2)건축주가 다음의 용도지역·구역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지를 구성·설치·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적률의 2배 안에서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함

①APT지구

②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③재개발구역

④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유원지·공원의 경우 도시계획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