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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열쇠친구 2011. 2. 16. 13:2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일 개명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 록 세

교 육 세

세 액 합 계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첨 부 서 면

․호적등(초)본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신청서부본 통

․위임장 통

〈기 타〉

위 신청인 (전화 :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과(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1년 09월 01일 개명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사 항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이대백”을 “이을남”으로 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등 록 세

금 3,000 원

교 육 세

금 600 원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2,000 원

첨 부 서 면

․호적등(초)본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

․신청서부본 1

․위임장 통

〈기 타〉

2001101

위 신청인 이 을 남 ? (전화 : 200-7766)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의 표시(성명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개명"으로, 연월일은 법원의 개명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개명

③ 등기의 목적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변경사항란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 “○○○"로 변경

⑤ 신청인란

그 표시가 변경될 자의 등기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록세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⑦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⑧ 등기신청수수료란

전유부분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⑩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1통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의 경우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시구군청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정액등록세납부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출력할 수 있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호적등(초)본

개명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등기과소 >

법인등기부등초본

개명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호적등(초)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개명으로인한명의인표시변경(구분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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