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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속세?세율-

열쇠친구 2011. 3. 17. 09:25

상속세란?

□ 어떤 사람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거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5.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6.그 밖에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

상 속 재 산※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 단,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포함+추 정 상 속 재 산 가 액※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정기준의 금액 -비 과 세 재 산 가 액※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상 속 세 과 세 가 액-상 속 공 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위의 공제액은 공제적용 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감 정 평 가 수 수 료※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등⇓상 속 세 과 세 표 준×세 율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세율10%20%30%40%50%누진

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4억6천만⇓산 출 세 액※(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세 대 생 략 할 증 세 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됨. 단, 대습상속받는 경우는 할증제외

(예: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대습상속시 할증제외)-세 액 공 제 등※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연부연납․물납 세액⇓ 자 진 납 부 할 세 액

상속세 세율

적용연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000.1.1.~

2010.12.311억이하1005억이하20 1,000만원10억이하30 6,000만원30억이하4016,000만원30억초과5046,000만원1997.1.1 ~

1999.12.311억이하1005억이하20 1,000만원10억이하30 6,000만원50억이하4016,000만원50억초과4541,000만원1996.1.1 ~

1996.12.315천만원이하1002억5천만원이하20 500만원5억5천만원이하303,000만원5억5천만원초과408,500만원1994.1.1 ~

1995.12.315천만원이하1002억5천만원이하20 500만원5억5천만원이하30 3,000만원10억원이하40 8,500만원10억원초과5018,500만원1991.1.1 ~

1993.12.312천만원이하1002억원이하20 200만원5억원이하30 2,200만원10억원이하40 7,200만원10억원초과5522,200만원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7~2010년)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무신고 및과소신고 일반 무신고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2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부당 무신고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일반 과소신고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1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부당 과소신고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40%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2007.1.1. 이후 부터1) 소유권 소송 등으로 미확정2) 공제적용에 착오3) 평가가액의 차이납부불성실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미납(초과환급) 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06.1.1. 이후 납부, 징수분부터 적용)공익법인 관련출연재산 계획, 진도보고서 제출 불성실미제출. 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 * 1%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불이행불이행 금액 * 0.07%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불이행(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특수관계 타법인 주식 보유보유기준 초과주식 시가*5%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기준 초과초과이사 임직원 직,간접 경비 전액*100%공익법인 광고가산세특수법인에 대한 부당광고 경비 *100%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미달 사용분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미사용금액*10%전용계좌 미사용전용계좌 미사용금액 * 0.5%전용계좌 미개설 미신고1), 2) 중 큰 금액 1) 공익목적 수입금액*0.5% 2) 일정공익사업 관련 수입지출 거래내역 합계액*0.5%공시 및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자산총액 * 0.05%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불성실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요약표 (2004~2006년)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과소신고과소신고 금액산출세액*10%무신고무신고, 가공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등과 통모하여 저가평가․재산평가와 공제등의 허위 증빙제출하여 미달신고산출세액*20%가산세 제외평가차이, 공제착오, 소유권 소송납부불성실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미납세액*미납일수 *3/10000

 

 

 

 

 

 

 

 

 

 

 

 

 

 

 

 

 

 

 

 

출처 : 열쇠친구1379
글쓴이 : 1379다아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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