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 자료실

[스크랩]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열쇠친구 2011. 3. 9. 17:24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건물(미등기 포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한쪽 또는 양쪽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판 례-

(대법원 2003.5.30. 2002다21592,21608)

독립된 부동산의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대판 1978.8.22. 78다630)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자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는 토지에 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에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는 아직 변경할 필요가 없다.

저당

건물(甲)

토지경매

건물(甲)

법정지상권×

토지(甲)

토지(甲)

토지(乙)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때에 건축중이었던 경우.......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으로 예상할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

법정지상권 성립

(대판 2004.2.13.2003다29043)

(대판 2004.6.11.2004다13533)

건물(甲)

저당

철거

신축 건물(甲)

토지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甲)

토지(甲)

토지(甲)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다만,그 지상원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한다)이 경우 새 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6.25.92다20330)

출처 : 열쇠친구1379
글쓴이 : 1379다아린 원글보기
메모 :